집을 짓거나 상가를 세우기 전, 또는 땅을 매입하기 전에 꼭 확인해봐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좋아 보이는 부지라도,
주변에 축사나 폐기물 처리장, 혐오시설이 가까이 있다면 예상치 못한 불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좋은 입지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옆에 축사나 폐기물처리장, 장례식장 같은 혐오시설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똥냄새 나는 지역', 축사 인접 부지, 공장용지, 개발제한구역 등은
토지이용계획만 잘 봐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먼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통합포털(http://www.eum.go.kr)에 접속해 주세요.
2. 그다음, 화면의 ‘주소 검색’ 기능에 ○○동 ○○번지 형식으로 우리 회사나 주택 예정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로명 주소보다 번지 주소가 훨씬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후 ‘토지이용계획 열람’ 버튼을 누르면, 해당 땅에 적용되는 법령·지정구역 정보가 나옵니다.

V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구개발특구 여부 → 강소특구 지원사업 신청 가능
- 가축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장, 장례시설, 철도부지 등 혐오시설 인접 여부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보전관리지역 등 용도지역
- 재개발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여부
1. 토지이용규제서비스 통합포털 접속 (http://www.eum.go.kr/web/am/amMain.jsp)하여 주소 입력* ‘주소 검색’① 또는 ‘주소 지도로 찾기’②를 통해 입력 가능 * 주소 검색 : 도로명 주소보다 ○○동 ○○번지로 검색하는 것이 정확함 |
![]() ![]() |
2. 주소 검색란에 주소 입력 진행 후 열람 진행 - 아래와 같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멀다고 보면 됨 ![]() - 아래와 같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이 명시되어 있으면 특구 소재 기업으로 인정됨 ![]() |
출처:2025년 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특성화 육성사업 지원공고 中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사업이나 R&D 과제를 준비할 때
정부과제 신청 시에도, 특히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강소특구에 위치한 기업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위 포털에서 주소를 검색한 뒤,
법령 항목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해당 기업은 강소특구 소재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확인만 잘해도,
✅ 혐오시설 피해
✅ 정부과제 자격 조건 충족
✅ 재개발 가능성 파악
✅ 장기 거주지, 투자용 부지 선정
까지 다 대비할 수 있어요.
📌 부동산이나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이런 정보는 사전에 꼭 체크하셔야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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