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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무급휴가, 유급휴가, 유급휴일 차이

콩쨈 2023. 7.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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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무급휴가, 유급휴가, 유급휴일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헷갈리는 휴가 휴일..  오늘은 휴가와 휴일의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

 
 
* 정의

휴가: 근무를 일정한 기간 쉬는 일. 근로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날.
휴일: 근로 의무가 없는 날.

 

유급휴가

(ex) 연차
 
1.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무 중 지정된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서도,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총 근무시간에 대한 일정 비율을 계산하여 기준 근로일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누적해서 수여되며, 법으로 보호되어 지급 해야하는 최소 유급휴가일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연차 15일 이상의 유급휴가, 최장 연속 휴가 일수는 15일입니다. 
주 40시간 이하 근무 등 차별금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임금지급기준 및 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법적으로 유급휴일 제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무급휴가

 
(ex) 가족돌봄휴가
 
2. 무급휴가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가로, 무급휴가 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한것은 없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급작스럽게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족돌봄휴가 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휴가가 내는것으로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고용센터에서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는 부모나 자녀 등의 가족사정으로 인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이유로 인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나 단체의 내규가 중요합니다. 사용 여부, 수여 기준, 사용방법은 기업이나 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

(ex) 공휴일
 
3. 유급휴일은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으며, 기업이나 단체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휴무일로, 근무일과 동일한 수준에서 취급되는 것입니다. 
 
설날, 추석, 삼일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삼일절, 성탄절, 한글날 등 이 있습니다.
 
 

 
 

무급휴일

(ex) 징검다리휴일
 
1. 무급휴일이란, 무급휴일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의 예시로는 징검다리휴일, 대체로 설날 당일, 추석 당일, 어린이날 전후, 크리스마스 이브 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공휴일 외에 일반적인 휴일이나 명절 등에 일반 근로일로 간주되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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